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연예인 초상권에 관련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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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18:36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는 특수성이 있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예인의 초상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 사진을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섹시왈에서 나오는 연예인 사진은 대부분 초상권이 없는 사진임을 인정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teemit.com/kr/@lawyergt/h6jo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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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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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섹시왈에서 나오는 연예인 사진은 대부분 초상권이 없는 사진임을 인정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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